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이모(55)씨를 13일 오후 2시40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현장을 취재 중인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3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한 뒤 탄기국 등 친박단체가 현장에 무단 설치한 텐트 안에 머물다가 나오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 동영상 증거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씨를 추적했다”면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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