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도중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빚은 김평우(72) 변호사를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평우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했다고 14일 전했다.
먼저 조사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 변론 등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김평우 징계 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막말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이던 김평우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왔다가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문 불가 안내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김평우 변호사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는 언론을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들은 수사하고 재판한다”며 “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다. 질문하지 마라. 답변할 거로 생각하지 마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나는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 당신네들은 질문할 권리가 없고 나한테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학교에서 배우신 대로 해라”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 둘러싸여 몇 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차량에 올랐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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