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근로자 시간외근무 월 100시간으로 제한

일본 근로자들의 모습./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를 한 달에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해 달라고 노사 대표들에게 요청했다.

14일(현지시간) 교도 통신을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의 최대 경영자와 노동자 조직 대표들인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고즈 리키오(新津里季生)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회장을 만나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시간외근무의 상한선과 관련한 노사 갈등이 계속돼왔다. 경제단체연합회 측은 시간외근무를 ‘일이 많을 때는 한 달에 100시간’으로 고집했고, 노동자조합 측은 ‘100시간 미만’이라는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갈등에 경제단체연합회가 정부 측에 해결을 요구했고, 아베 총리는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시간외근무 제한 방안은 4단계로 나뉘게 됐다.



우선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는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상한선으로 정해 노동기준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월 100시간 미만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되, 2~6개월간 월평균 최대 근무시간은 80시간을 넘기지 말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연간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은 60시간, 연간 720시간으로 제한해 일시적으로 최대 월 100시간 미만의 근무는 허용하지만, 연속해서 장시간 근무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정책과 관련한 사안을 오는 17일 ‘근무방식개혁 실현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법률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