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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조합원 불법체포 항의 변호사 무죄 확정…정당방위 인정

쌍용차 농성 현장에서 경찰의 조합원 불법연행에 항의하다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54)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09년 6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전경 방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과정에서 전경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하면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권 변호사의 항의를 받고 30~40분이 지난 후에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체포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전경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 자유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권 변호사를 불법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류모(51) 전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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