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혐의로 조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20)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느라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고의로 충돌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9,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충돌 사고 시 100%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 일당은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의 편도 1차로를 중심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 최대한 많은 돈을 타내기 위해 항상 최다 인원이 탑승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여성 운전자가 제3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넘기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조씨 일당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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