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대치동·목동 학원과 교습소를 단속한 결과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학원 150곳과 교습소 124곳 등 총 27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원 건물 외부에서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대치동·목동 학원과 교습소 총 2,322개소를 전수 조사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벌점 10점과 과태료 50만원씩 총 1억3,7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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