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의회가 제정 중인 브렉시트 협상 결의안을 입수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모든 협상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연합(EU) 분담금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영국은 협상 진행기간 동안 EU의 세제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유럽의회는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에 대해서도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EU는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T는 “브렉시트 협상이 결정돼도 영국이 EU 체제 안에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내용은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백서의 주요 협상 내용이었기 때문에 만약 유럽의회가 협상 후에도 영국에 EU 체제 존속을 요구할 경우 브렉시트가 쓸 데 없다는 비판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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