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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가계부채총량관리제’ 도입·이자상한 20%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제시하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1,300조원을 돌파하며 이미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어선 상황이다.

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25%)와 대부업의 최고금리(27.9%)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선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제안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이외 대출의 이자부담을 반영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적용한다.

이밖에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1조 6,000억원을 채무감면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이라며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재촉했다. 한 마디로 부채 주도 성장정책이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각종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는 부동산 띄우기도 실패하고 경기 살리기도 실팼다. 가계부채만 폭증했다”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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