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담당한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확인한 결과 그의 장인인 임모 박사는 과거 독일에서 최씨를 지인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면서 “임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태민 목사나 그의 딸인 최씨 등 최 목사 일가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의 담당 재판부를 재배당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임 박사는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임 박사는 1975년께 한국으로 돌아와 정수장학회에서 3~4년간 이사로 재직하다 박 대통령이 1976년 10·26 사태로 서거하며 물러났다. 그는 이사직에 있으면서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함께 최 목사를 만났고 박 대통령 서거 전에 독일에서 최씨를 지인에 소개시켜줬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 후견인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것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는 “2014년부터 최씨를 추적하며 다소 과장된 것은 있지만 허위는 없었다”며 “결코 임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의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은 의도한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초 이 부회장 재판은 형사합의21부에 전산배당됐으나 재판장인 조의연 부장판사가 법원 예규를 근거로 재배당을 요구해 이 부장판사에게 옮겨갔다. 조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던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그를 구속시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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