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22조6,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발표했다.
일단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제시하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총 22조6,000억원에 이르는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103만명·11조6,000억원)과 장기 연체채권(100만명·11조원)도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자의 사업 폐지나 사망·실종 등으로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채권이다.
다만 그는 “채무감면은 연령·소득·재산·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해 실시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25%)와 대부업의 최고 금리(27.9%)를 20%로 동일하게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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