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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쥐락펴락..법안 블랙홀’..차기 대통령은 김진태?

내년 4월까지 법사위 간사 유지..차기 정부 첫 1년과 겹쳐

김 의원 협조 없으면 차기 정부 국정운영 '올스톱'

‘국회 쥐락펴락..법안 블랙홀’..차기 대통령은 김진태?

상법개정 논의 나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 간사)




17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 4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완주(더불어민주당) ·김선동(자유한국당)·정양석(바른정당)·김관영(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진태(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정당)·이용주(국민의당)·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른바 4+4 회동이다.

뼈있는 농담이 오갔다.

-박범계=“김진태 후보님은 언제 오시나”(김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을 비꼬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박범계=“소위 해야지”

-오신환=“2소위 하겠나. 김진태 의원 대선출마 했는데”

-이 때 입장한 박완주=“대선 후보(김 의원을 지칭)께서는 오늘 오셔요?

-김선동=“온다고 ㅋㅋ”

-김진태 의원 입장하자 일동=“대선 후보 오셨네”

-김진태=“놀리는 거 같애”

-일동 “ㅋㅋㅋㅋ”

◆김진태의 ‘파워’

이날 화제의 인물은 단연 대선 후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그는 국회 상임위 중의 상임위라는 법사위원회 위원이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이며, 법사위 1소위(자체 안건 심사) 위원이자 법사위 2소위(타 상임위 안건 심사) 위원장이다.

법사위 위원 17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은 단 3명, 김 의원은 그 3명 중 1인에 불과하지만 그의 위상은 하늘을 찌른다. 국회의원 298명이 김 의원 1명에게 휘둘린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298 :1이다.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김진태 의원의 반대에 줄줄이 막혔다.



◆차기 대통령은 김진태?

김진태의 힘은 상임위인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나온다. 4당 지도부가 어떤 법안에 합의하더라도 의원 1명이 반대하면 속수무책이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임위 간사가 ‘몽니’를 부리면 안건 상정조차 할 수 없다. 간사간 합의가 없으면 안건 상정조차 불가능한 구조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도도 활용하기 어렵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간 합의 등으로 한정돼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동의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민주당(121석)-자유한국당(94석)-국민의당(39석)-바른정당(32석)-정의당(6석)의 의석 분포에서 180석을 충족하는 조합을 만들기란 어렵다.

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각각 최장 180일과 90일 동안 논의하도록 돼 있고, 본회의(최장 60일)까지 통과하려면 최대 330일(1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법사위 간사 자리를 꿰차고 있는 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4월까지 법사위 간사직을 유지한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최소 1년간은 김 의원과 법안을 두고 씨름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출범 1년은 이른바 ‘황금기’로 불린다. 첫 1년간 차기 정부는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법안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남은 4년은 첫해에 그린 그림을 집행하는 시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첫해에 핵심 법안 통과 등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아놓지 못하면 남은 4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식물국회를 넘어 식물행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비극’”이라고도 했다. 국회 안팎에서 차기 대통령은 누가되든 ‘김진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연정’ 대상에 김 의원을 1순위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자조섞인 한탄까지 나온다.

◆김진태와 박영선

‘뿌린 만큼 거두는 법’이다. 김진태 의원의 ‘행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야당 시절 같은 행태를 보였다. 집권 여당과 행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들이밀면 법사위 야당 간사였던 박영선 의원이 가로막아 번번이 법안처리가 무선됐다. “김진태는 박영선의 데자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회선진화법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여당의 발목을 잡는 도구로 활용됐다. 그런데 지금은 대선 승리가 확실해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진화법 폐지’를 외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정치인들의 ‘아전인수’격 합리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측은 ”김 의원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모든 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을 김 의원 혼자만 반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만 기다리는 여야

김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관계자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김능현기자 하정연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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