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고(故) A 순경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A 순경은 관할인구가 10만명에 이르는 전북 정읍경찰서에서 실종·가출인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했다. 그러다 2014년 2월 초 인근 지역인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을 감금한 채 혹사시킨 염전 노예 사건이 전국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우울증·체중감소·불면증에 시달리다 2014년 3월말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인이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 때문에 자살한 것이어서 사망과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를 인용해 “망인이 책임감이 크고 예의바르며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그러한 특성이 자살에 미친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순경은 사망 전까지 정신과 치료·상담을 한 적이 없고 경찰관 표창을 27차례 받았으며 경제적 채무도 없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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