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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P플랜 회생절차 활성화 간담회 29일 연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8월 도입한 구조조정 제도인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P플랜 회생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오는 29일 연다.

서울회생법원은 주무부처와 주요 채권자, 회계기관 등을 초청해 한국형 P플랜 회생절차의 기본 취지를 설명하고 개선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2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NH농협·수협은행 같은 특수은행,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시중은행이 참여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주요 로펌, 회계법인의 구조조정 담당자들도 참석한다. 서울회생법원측은 “P플랜 회생절차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가장 선진적이라는 미국은 2014년 기준 10대 기업 회생사건의 절반을 프리패키지 제도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P플랜 회생절차는 자율협약(자율협약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 등 채권단 공동관리 제도와 법정관리(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혼합한 기업 구조조정 제도다. 법정관리의 장점인 법원의 부실 기업 채무재조정을 강제로 진행하면서 워크아웃의 장점인 신규 자금 투입도 가능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P플랜 회생절차 사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켜야할 원칙△신규자금 지원방안△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효율성 강화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P플랜회생절차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반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특정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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