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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131m 도주한 30대 집유 3년…車는 몰수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로를 주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35)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그가 운전한 차량도 몰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것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1월25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43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 됐다. 당시 안씨는 단속 경찰관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이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질주했다. 차에 매달려 131m가량을 끌려간 단속 경찰관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져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범행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5%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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