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저소득층 13만 가구에 월세·수리비 1,974억 지원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13만여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9,000 가구로 매월 최대 28만3,000원(4인기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000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최대 380만 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