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혐의를 받는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영재 원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법률 위반이 있었던 점을 자백한다”고 말했다. 김상만 원장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부인 박채윤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1,800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 성형 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이에 “이른바 ‘비선 진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고, 대통령 진료 체계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형벌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최순실씨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첫 재판 준비절차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조차 밝히지 못한 채 끝났다. 이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대통령에게 시술하려 하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이들 세 사건의 준비기일을 차례로 열 예정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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