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조사실이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1개 층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전망이다. 이날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의 검찰 청사 방문을 최소화하고 조사실 주변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비워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이나 전직 대통령의 서울지검 출석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존재할 당시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사는 대검 특별조사실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장소로는 서울지검 10층의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안이나 조사 편의 등의 요소를 고려해 막판에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조사실에 편광 유리가 있어 다른 간부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검찰은 이런 방식은 쓰지 않을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강압수사’ 등 혹시 모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할 가능성은 크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조사 조율 과정에선 녹음·녹화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아닌 일반 피의자 신분이므로 원칙상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검찰은 녹음·녹화 여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가) 굉장히 어렵다”며 “영상녹화를 반드시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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