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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신탁공매도 양도행위 일종…회원 보호 입법취지 살려야

<96> 골프장 회원 승계의무의 예외?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을 인수하는 자가 회원에 대한 채무(입회보증금 반환)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시 내용에서 이 법의 입법 취지와 거리감이 나타나 아쉬움이 남는다. 대법원은 회원제 피트니스센터의 신탁공매 절차에서 체육시설법상의 채무승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고 최근 하급심에서는 골프장도 신탁공매의 경우에 같은 내용으로 판시했다.

법원 판시의 논거는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양도유형이 아니라는 것과 신탁공매라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신탁공매 역시 이 법에서 언급하는 양도행위의 일종이 아니라고 해석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신탁공매가 배제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다. 법원은 또 신탁공매는 종전 소유자와 인수자 사이의 자율적인 약정이 있으므로 달리 법률에 의한 승계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한다.

이 같은 판단은 현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생각이다. 신탁 제도의 특성이 있기는 하나 신탁이라는 외관 때문에 당사자의 분쟁해결을 위한 타당성 있는 강제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체육시설법에서 채무승계를 강제한 이유는 무엇보다 해당 체육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체육시설의 건립재원 등은 대부분 회원들의 보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공매를 통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론 이에 반박하는 법 논리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의 법리해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원 권익에 신탁공매의 경우를 예외로 보는 합리적 논거를 찾기 어렵다. 신탁제도의 원래 취지에 비춰봐도 인수자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다. 특히 법원의 이와 같은 해석은 신탁제도를 남용, 오용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이는 신탁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같은 분쟁해결 절차가 법리에 집착하는 법원이 아니라 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재 등의 절차에서도 법원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생긴다. 물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인 타당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나 단지 형식적인 법 논리보다는 입법 취지에 충실하고 해당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리해석이 이뤄지기를 감히 기대해본다.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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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문화부 m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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