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조사 장면을 녹화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우리는 검찰이 하고자 하는 것이 위법이나 불법이 아닌 이상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손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고 조사를 잘 받는 것”이라며 “조사의 형식과 방식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없이 녹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영상 녹화가 조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