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합의가 이뤄졌다고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합의 한 바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환노위는 21일 소위를 열고 ‘노동개혁 3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를 시작한 지 약 30여분 만에 갈등이 심해져 잠시 정회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전날 오후 하 의원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롯됐다.
하 의원은 전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는데 정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에서 △주당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1주 5일→7일 규정 △300인 이상 기업 2년 뒤 시행, 300인 이하 기업 4년 뒤 시행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300인 이상 2년 유예, 이하는 4년 후 적용하자는 것은 68시간 장시간 노동을 4년간 더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결국 하루가 지난 뒤 이날 오전 소위에서 야권 의원들이 하 의원을 향해 강하게 반발해 잠시 정회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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