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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남동생 결혼 참석 위해 한시적 입국…인도적 차원 허용





강제출국 통보로 한국을 떠났던 에이미가 한시적으로 한국에 입국한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 결혼 참석을 위해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 경조사에 대한 법무부 재량으로 한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병역기피 혐의로 입국 금지 조치된 가수 유승준의 경우 장인 사망으로 장례식 참석 차 3일 동안의 인도적 차원의 입국을 허락 받은바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결국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았다.

[사진=SBS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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