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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68→52시간 합의? 환노위에 무슨 일이...

"근로시간 단축 합의했다" "그런적없다" 해프닝

하태경 의원 '합의' 발표에

"세부내용 전혀 합의 안됐다"

민주·정의당선 정면 반박

시행시기·가산수당 등 이견

3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3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노동개혁 3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내세운 만큼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환노위는 21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개혁 3법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에도 근로기준법만을 놓고 7시간 이상 논의를 거듭했지만 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잠정 합의 발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면 반박하는 해프닝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하태경 “잠정 합의” VS 민주당·정의당 “합의 안돼”=이날 환노위 소위는 개의한 지 30여분 만에 위원들 간 갈등으로 잠시 정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갈등의 시작은 전날 오후 하 의원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독자적으로 하면서 비롯됐다.

하 의원은 전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52시간 노동금지법을 추진하는 데 정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뒤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4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즉각 다른 소위 위원들이 반박에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 소위 위원은 “단계적 시행하는 부분과 면벌 조항 등 세부 내용이 전혀 합의되지 않아 23일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왜 합의가 끝난 것처럼 발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다음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논의하는 소위 회의장에서는 하 의원의 기자회견이 거론되며 의원들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은 모두 공감했지만 근로장소의 범위 설정과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 등 각론을 합의하지 못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법이 환노위 소위를 통과하려면 의원들이 모두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일단 환노위는 23일 다시 소위를 열고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시행시기·가산수당 등 쟁점…재계 “제도 완충장치 필요”=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은 시행시기를 언제로 설정하느냐부터 논의가 막혀 있다. 하 의원은 근로자 300인을 기준으로 그 이상 기업은 2년 뒤, 이하 기업은 4년 뒤 시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하지만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은 즉각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의 가산수당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킬지도 쟁점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 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면 기업들의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이 늘어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에 각각 50% 할증을 붙인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휴일근로 중복 할증은 대법원 판례,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과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입장이 갈린다.

자유한국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근로 장소를 어디로 할지, 출퇴근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일탈 행위는 제외시킬지 여부를 논의했다”며 “합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권경원·하정연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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