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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에이미, 남동생 결혼식으로 일시 입국

'강제추방' 에이미, 남동생 결혼식으로 일시 입국




한국에서 강제추방 당했던 에이미가 일시 입국한다.

21일 에이미는 인도적 차원의 한국행이 허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친인척의 경조사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재량의 인도적 차원으로 한국행을 허용 할 수 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한달만인 그 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한편 에이미의 한국 체류 시간은 지극히 짧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tvN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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