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제20대 총선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당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기소된 혐의는 당선될 목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된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내 지역구인 구로을은 각 학교 학급편성이 2016년 3월 1일 완료되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로 단축됐다"고 무죄를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업적을 과장해서 후보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전체적으로 진실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을 밝힐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본다. 피고인은 구로을을 위한 발전 산업이고 마지막까지 비서관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려 노력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경력과 연설 내용 등을 봤을 때 단순 실수로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를 특정하지 않고 발언한 것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박영선 의원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상의해볼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TV]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