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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미애·박영선 벌금형 의원직 유지

추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박 의원 1심서 선고유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야 의원직 상실

4·13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59)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박영선(57) 의원도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31일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4·13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던 도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노현섭·이두형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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