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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3,4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내년 7월 시행 합의

2022년 7월부터 ‘2,000만원 초과’로 강화

직장인 종합소득 건보료도 같은 기준 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부의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수정한다는 데 21일 합의했다.

또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한다는 원칙과 세부 방안을 논의할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잠정 합의하고 22일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소위는 건보료 부과 종합소득 및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3단계(2018년 3,400만→2021년 2,700만→2024년 2,000만원)에 걸쳐 강화하는 정부안을 2단계(2018년 7월 3,400만원→2022년 7월 2,000만원)로 단축하기로 했다.

소위 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줄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의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직장가입자 9만명이 새로 ‘종합소득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 부과 소득상한 인상(연 7,810만→9,853만원)으로 4만명의 보험료가 오른다.

보수(월급)와 별개로 사업·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게 물리는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대상은 현행 연간 7,200만 초과자에서 내년부터 3,400만원, 2022년부터 2,000만원 초과자로 강화된다. 다만 종합소득 전체가 아닌 3,400만원, 2,000만원 초과액에 보험료를 물리도록 완충장치를 둬 신규 부과자의 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2022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우선 서민층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월 5만원 가까운 건보료를 내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처럼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세대원의 성·연령과 재산·자동차를 고려해 매기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는 내년 폐지된다.



대신 내년엔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2단계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의 최저보험료가 도입된다. 다만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적은 취약계층 100만여 세대는 경감조치를 통해 현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자가주택의 경우 재산과표(시가의 약 50%)에서 내년 500만~1,200만원, 2022년 5,000만원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물린다. 다만 1단계엔 재산과표가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다. 무주택 전세보증금의 경우 내년 4,000만원, 2022년 1억6,700만원 이하면 보험료가 면제된다.

자동차는 내년부터 1,600cc 이하, 2022년부터 3,000cc 이하면 보험료가 면제된다. 다만 배기량과 상관 없이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다. 9년 이상(현행 15년 초과) 차량, 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면제된다.

한편 소위는 올해말까지로 규정돼 있던 정부와 건강증진기금의 건보 지원시한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해 대안에 반영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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