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업체는 대기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간 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기고 자동차 도장·도색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B업체는 자동차 수리·도장 허가업체로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여과 필터 등을 제거한 채 자동차를 도장 하다 대기배출시설 미가동 혐의로 적발됐다. 또 성남 C업체는 세차한 폐수를 5년간 폐수방지시설 없이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 전역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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