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충북 단양에서 금오공과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탄 버스가 추락한 사고는 빗길 감속 규정을 무시하고 과속을 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경찰서는 3월 22일 발생한 버스 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인 조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사고 버스의 당시 주행속도가 시속 120km였고, 이 속도로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사고 버스는 빗길에서 120㎞ 속도로 달리다 미끄러져 도로 시설물과 3차례 충돌한 뒤 튕겨 나가 도로 밖 5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지점인 중앙고속도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100㎞다. 우천 시 20% 감속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버스는 시속 80km를 넘지 않았어야 했다. 버스 운전자는 빗길에 미끄러지자 독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노면이 미끄러워 버스가 제대로 멈추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와 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사고 버스가 규정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버스 운전자가 사망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조사를 종결했다.
사고 버스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30분께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260.5㎞ 지점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해 운전자 이모(62) 씨가 숨졌다.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사고 당시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 2명이 중상을 입고 나머지 42명은 경상이나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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