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 '고지 거부'

5년 만에 최대…지난해보다 0.4%p 증가

올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800명 가운데 550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이로써 올해 고지 거부 비율은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늘어난 30.6%를 기록했다. 또 고지를 거부한 공무원 숫자는 지난해보다 2명 늘었다.

연도별 고지 거부 비율을 보면 2013년 27.6%, 2014년 27.0%, 2015년 26.9%, 2016년 30.2%를 기록했다.

공개 대상자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6,822명 가운데 15.5%인 1,058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이 같은 비율 역시 지난해 14.9%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이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개 대상 자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 고지 거부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인사처가 지난 2016년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2,425명을 심사한 결과 10.9%인 265명이 실제와 다르게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처는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17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101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 조치를, 146명에 대해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징계요청을 받은 1명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재산공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