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800명 가운데 550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이로써 올해 고지 거부 비율은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늘어난 30.6%를 기록했다. 또 고지를 거부한 공무원 숫자는 지난해보다 2명 늘었다.
연도별 고지 거부 비율을 보면 2013년 27.6%, 2014년 27.0%, 2015년 26.9%, 2016년 30.2%를 기록했다.
공개 대상자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6,822명 가운데 15.5%인 1,058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이 같은 비율 역시 지난해 14.9%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이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개 대상 자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 고지 거부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인사처가 지난 2016년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2,425명을 심사한 결과 10.9%인 265명이 실제와 다르게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처는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17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101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 조치를, 146명에 대해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징계요청을 받은 1명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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