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이 37억3820만 원으로, 4년 재임 기간 12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과 국립대 총장,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 1,800여 명의 재산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나 2017년 재산변동 기준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이번 재산신고 대상자에 포함된 상황이다.
재산은 37억3820만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2억1896만 원 늘었으며 이는 취임 직후(25억5800만 원)와 비교하면 11억7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 2013년 5월 신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목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와 예금, 2008년식 베라크루즈 SUV 자동차 등이었으나 이후 2014년 SUV를 매도했다고 신고한 뒤 매년 삼성동 사저와 예금 등 2개 항목을 신고했다.
또한, 올해는 삼성동 사저(공시가격 기준) 대지(484.00㎡·146평)와 건물(317.35㎡·96평), 미래에셋대우·외환은행·농협은행·KEB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긴 예산 등이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월 1240만 원 가량의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또 4선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연금수령 대상에서 전·현직 대통령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연금도 받지 못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난 22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2.3%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찬성 의견 중 ‘매우 찬성’은 60.9%, ‘찬성하는 편’은 11.4%로 나타났으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 때(69.4%)보다 구속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3%p다. 응답률은 8.9%를 나타낸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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