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23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8월 모두 퇴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미 탈북 종업원들이 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입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이 센터에 머물 당시 국가정보원에 접견신청을 6차례 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신청을 모두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행정소송 외에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 보호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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