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도내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상인이다. 다만 2명 이상 공동창업도 가능하나 대표사업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선정된 청년 상인에게는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용(최대 6개월분)과 함께 점포 간판이나 상품진열도구, 매대 제작, 내부 인테리어 공사, 냉·난방공사, 공조설비 공사 등 초기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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