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명의주주도 주주권 행사 권리"

"주총 선임 이사 임용계약 없어도 지위 인정"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고 주주명부에도 타인의 이름을 기재했다면 주주의 권리는 소유자보다 이름을 올린 명의 주주가 갖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이 없더라도 법적인 지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23일 신일산업 주주인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명의 주주는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황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는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이 없더라도 법적인 지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총 선임 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이 체결돼야 지위가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총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