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는 대 중국 피해기업 사례 접수 및 자금지원 안내, 각종 법률서비스 지원, 중앙정부 건의 등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속히 조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 제재로 계약 취소까지 겹쳐 긴급자금지원이 절실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 3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자금 규모를 1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이달 24일부터 시작하며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이다.
충북도는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수요 추이에 따라 사드피해 기업은 물론 부정청탁방지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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