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이미 내린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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