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곧바로 헌재 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현재의 ‘7인 재판관 체제’를 벗어나 다시 ‘8인 체제’로 운영된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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