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지난 23일 건축협정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건축협정은 노후 도심 주택지의 주택을 정비할 때 인접 대지 소유자끼리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주차장·조경·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30년 이상 된 도심 노후 주택지의 경우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각 필지별로 건축물로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과 건축협정 인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국 46개 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건축협정 가능구역으로 편입되어 조례제정 없이도 건축협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구역으로 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적용될 건축 특례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축협정 제도 활성화를 통해 도심 노후 주택지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