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 ‘프랑스공화국의 조직은 지방분권체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국가, 광역, 기초 간 사무 배분이 명확하고 기초단체장은 장관·국회의원의 겸직도 가능하다. 다만 오는 6월 총선 당선자부터는 지방의원은 가능하나 단체장은 겸하지 못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걷은 세수는 해당 지자체 수입의 주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며 지방재정권도 보장한다.
분권의 역사가 장구한 독일 역시 지방재정권을 보장하면서 지방정부가 교육·경찰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각 주는 주 사무에 관한 주 법률제정권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가 잘 발달한 일본은 2003년에 정부가 조직편성권을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했다. 2009년 이후에는 정부 역할은 외교·안보 등에 특화하고 지방 사무는 지방에 이양했다.
스위스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인지세 등을 제외하고 지방이 과세권을 행사하고 복지 문제도 연방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조차도 재정권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특별자치도라 오히려 도로나 항만사업은 정부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재정권 없이 권한과 책임을 넘겨주는데 면세특구에 대한 조세권 이양 등 자립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제가 1961년 5·16 쿠데타로 중단된 후 1991년 지방의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했으나 완전히 중앙정부의 제약을 받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헌법에 지방정부라고 표기하고 입법권과 재정권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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