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천·용인·안양·하남·남양주·구리·양평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 CCTV 설치·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사대상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 1만2,137개소의 26.8%에 해당한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먼저 CCTV 화질이 HD급 이상(100만 화소)으로 60일 이상 보존해 사고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감사한다.
또 보육실, 식당, 강당 등 구획된 공간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구획된 공간마다 1대 이상씩의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게 돼 있다. 이어 분실·도난·유출·변조와 훼손 방지를 위한 시스템 암호설정과 로그관리 등이 철저히 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책임자, 연락처, 촬영범위, 촬영시간, 저장주기 등 CCTV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했는지와 학부모에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의무 설치규정을 위반하거나 촬영 영상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폭행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어린이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걱정을 이번 감사를 통해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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