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많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청년 자격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 병행제 훈련 수료자까지 다양화했다.
기업 참여요건도 현재 약정임금(상여금과 가산임금, 식비와 교통비 등의 후생복리비를 제외하고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 110% 이상에서 월급총액 (연장근로수당 제외)이 150만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2년간 300만원(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900만원과 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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