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사안 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를 결정했다.
강 판사는 오는 30일 오전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 심사 결과는 31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 판사는 1974년생 제주도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뒤 지난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원지법·부산지법·인천지법을 차례로 거쳐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보직됐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중 막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연수원 26기를 수료했다. 또 다른 영장전담판사인 권순호 부장판사는 1970년생, 연수원 26기다.
강 판사는 판사 부부로 부인인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판사)와 대학 시절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창원지법 공보관으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법조계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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