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흥 어린이집서 한 살배기 원생 화상…현재 수사 진행 중

어린이집 교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한 살배기 아기가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원생 B군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B군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A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양 측이 치료비 등 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으나, 형사조정은 최근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가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B군이 커피포트 선을 잡아당긴 것이어서 A 교사의 과실 범위나 정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 A 교사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B군 어머니 SNS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