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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동시 무산]특별연장근로 허용 이견 못 좁혀...민주 등 집권땐 재추진 가능성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독소조항 놓고도 갈등 지속될 듯

근로기준법·상법 개정안 처리가 대선 전에는 사실상 불발됐지만 이들 쟁점법안을 둘러싼 ‘뇌관’은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 기세대로 야권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근로기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의 개혁법안 처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3월 임시국회의 대표적인 쟁점법안이었던 근로기준법·상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과 향후 전망을 살펴봤다.

◇특별연장근로·휴일근로 중복할증 쟁점 못 좁혀=우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여야는 27일 논의에서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와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둘러싼 쟁점을 끝내 해소하지 못했다.

지난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는 ‘300인 이상은 2년, 300인 이하는 4년’ 동안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벌 조항’ 도입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4년간의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300인 이하 사업장은 추가로 4년 동안 특별연장근로(1주일 8시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에서는 ‘휴일근로 할증을 현행대로 50%로 유지하는 대신 특별연장근로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와 같은 대안도 제시됐지만 어느 사안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히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야당이 ‘휴일근로 할증 50%’를 얘기한 건 파격적으로 양보한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논의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는 근로시간 단축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선 일정 때문에 4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이미 야권 주요 주자들이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대선을 코앞에 두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공약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지도부-상임위 ‘엇박자’에 상법도 제자리걸음=상법 개정안의 경우 한국당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엇박자를 내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앞서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2월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김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 역시 5월 대선 이후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이 소송 남발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험적인 투자를 꺼리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분리선임,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등도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들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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