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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사망케 한 방화범 징역 10년

재판부 “변명으로 일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불이 난 건물에서 초인종을 눌러 이웃들을 대피시키고 연기에 질식해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방화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께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 불을 질러 사상자 2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안씨는 연기를 마셔 쓰러진 상태로 5층 계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0일 사망했다. 당시 건물에 있던 심모(30)씨는 불을 피하려고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전치 4주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불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안씨의 사망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는 사상자 2명에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음에도 피해 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 봉사활동 등 활발히 선행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안씨는 사후 마포구 용감한 구민상, 서울시 안전상 등을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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