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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

CCTV, 안전순찰차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도 가동

고속도로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 위해 4월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CTV,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갓길(법면), 졸음 쉼터,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줄어들지 않는 데 따른 대응조치다. 특히, 명절과 연휴 때마다 고속도로 주변이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 쉼터 등에(고속도로 휴게소 제외)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이다.

방법은 식별 가능한 차량 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한국도로공사는 Hi-clean 운동을 한다. Hi-clean 운동은 미관저해 시설물 청소,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달리고 싶은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량 난간, 방음벽, 중앙분리대, 경사면 옹벽, 터널 벽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가 진행된다. 특히, 운전자들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도록 갓길, 비탈면, 터널 앞 및 표지판 주변 수목들을 일제 정비한다. 따라서 운전 중 단조로움 덜 느끼게 하고 위험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과 터널 입구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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