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각 자치구·군과 함께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 등은 먼저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한다. 5월 매주 화요일마다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과 사무실 수색을 통한 귀금속, 골동품 등 동산을 압류하고 면탈 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고액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 조사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 ARS, 은행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 페이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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