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롯데 신라 면세점이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고, 실제로 하실행하지 않은 롯데 신라 면세점에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3개 계열사와 호텔신라 등 총 4개사로 호텔롯데는 롯데면세점이라는 브랜드로 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라면세점의 운영 주체인 호텔신라도 포함됐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들은 담합의 결과 전자제품의 총 할인율(정기+상시할인)을 이전보다 1.8∼2.9%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정위는 롯데·신라 면세점이 담합을 통해 각각 7억2700만원, 1억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담합은 영업담당자인 사원·대리급 직원이 주도했으며 직위가 높은 관리자급이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별 과징금 부과액은 호텔롯데 14억73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 2400만원, 호텔신라 2억7900만원 등으로 전해졌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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