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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故백남기 의무기록 무단 열람…'카톡' 전송까지

업무 관련없이 161명이 725차례 무단 열람

로그아웃 미처리 등 계정 부실관리도 많아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의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 중 한 명은 이 내용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집회에서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의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모두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의료기록을 들여다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370명은 담당 의료진이었고 139명은 업무와 관련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총 725차례 의료기록을 무단 열람했고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열람으로 드러났다.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본 161명 중에서 157명은 호기심으로,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백씨의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전했다. 무단 열람자 가운데 직군별로는 의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단 열람횟수는 주로 5회 미만이었으나 10회 이상 열람한 사람도 18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으로 백씨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이들 중에서 간호사 A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와 환자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의 친구는 감사원에 이를 본인만 봤으며 제3자에게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정 관리를 부실하게 한 64명 중 1명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으며 또 다른 1명은 계정을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나머지 62명은 제대로 로그아웃하지 않는 등 계정 관리를 부실하게 해 누가 이 계정을 통해 실제 의무기록을 열람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간호사 A씨에게는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도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계정 관리를 부실하게 한 직원에게는 주의조치를 촉구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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