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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불법 고래고기 팔다 차례로 쇠고랑

2년 전에도 적발돼 남편 1년 복역…이번엔 아내 먼저 영장

울산 울주군의 한 공장 식당 안에 보관돼 있는 불법 유통 고래고기를 경찰이 지난 28일 적발해 공개했다.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




이혼한 부부가 불법으로 잡힌 고래고기를 몰래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래고기 전문음식점 업주 A(5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전 아내 B(51)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보관 창고 부지를 빌려준 C(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전 아내 B씨는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들여와 자신의 음식점에서 판매해 2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북 포항의 공급책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산 뒤 울산 울주군의 선박부품제조 공장 식당 안에 마련한 비밀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냉동창고를 압수수색하며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냉동창고엔 고래고기 4.18톤(시가 6억2,000만원 상당)이 보관돼 있었다. 2015년 4월부터 이날까지 A씨 부부가 운영한 식당의 매출은 23억원(카드승인 내역)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였던 두 사람은 2015년 4월에도 불법 고래고기 유통으로 A씨는 구속되고,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년간 복역 후 지난해 5월 출소했고, 그해 이혼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일단 B씨에게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의 경우 마리당 3,000만∼6,000만원의 고가에 거래돼 매년 불법 유통업자 등이 수십 명씩 검거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유통경로 역추적, 고래 DNA 유전자 분석 등의 방법으로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고래고기를 넘긴 불법 포경 선단에 대해 추적수사 중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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