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를 한 건설기계에 대해 1차 예고 안내 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아파트 등 이면도로와 주요 도로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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